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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비앤티 , 상장폐지 결정 정리매매 들어가기전 가처분 신청

주식 Partners

by NSWE Equity Partners 2022. 7. 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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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비앤티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연이비앤티가 2022년 7월 18일 , 코스닥심의위원회로 부터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결정 통보를 받게되었다.

원래는 2022년 7월 20일 부터 ~ 2022년 7월 28일 까지 정리매매를 하는것이 일정이였지만 

 

2022년 7월 19일 연이비앤티는 법원을 통해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상대로 ,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민사소송(본안) 통해 상장폐지 피할까 ?


박광선 대선지방법원 홍성지원 박광선 논문중 일부 초록 ( 출처 :사법발전재단 )

 

법원은 거래소의 고유권한인 상장폐지 결정에 있어 , 결정한 자체에 대한 개입을 하는것이 아닌 그러한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계약상 정당한 절차가 무시되거나 과정 흠결이 있었는가를 보는것이 대체적인 흐름이였다. 

 

대법원20071753판결에 따르면 상장폐지에 대한 결정은 행정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고 , 정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의 약관에 따른 계약관계라고 명시하였다.

 

2016다243405판결 대법원 209.12.12 선고

 

이러한 내용은 법원의 기존 판례를 통해서도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즉 법원이 전체 그 회사의 스토리를 파악하여 결정을 다시 바꿔주는것이 초점이 아니라 , 심의위원회가 계약상 절차를 위배하고 계약해제를 하였는가가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스닥심의위원회의 절차가 흠결사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 대체적으로 법원은 거래소가 결정한 상장폐지를 그대로 따랐다.

 

 

 


상장폐지 무효 소송 인용된 최근 사례 ?


 

대부분의 거래소 결정을 따르는 판례속에서도 , 살아남은 회사도 있었다 . 바로 감마누 (현) THQ 사례이다.

 

감마누가 정리매매가 되다가 , 중간에 가처분 인용이 받아지면서 상장폐지도 없던일이 되어 현재도 거래상태 (현재 THQ)

 

하지만 감마누 정리매매에서 손실을 보았던 투자자들이 거래소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모두 패소

 

감마누는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 정리매매까지 들어가서 개인투자자들이 실제 거래까지 하던중 , 대법원이 상장폐지 무효소송에서 감마누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정리매매까지 중단되고 , 최종적으로 거래재개 까지 되버렸다.

 

 

 

하지만 , 그 전에 정리매매에서 팔아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걸었으나 , 모두 패소당한 사건이다.

현재 이름은 THQ로 거래가 계속 되고있다.

 

유일하게 거래소 판결을 뒤짚은 첫 사례였던 감마누 

해당 기사 첨부

 


가처분 신청의 인용 ?


 

본안소송 판결시 까지 잠시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과 다르게 초점이 다르다 .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니 지금 정리매매를 통하여 상장폐지가 결정이 되버리면 , 본안 소송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 , 감마누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잠시 효력을 중단하여야한다는게 초점이기 때문에 , 인용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 그것이 거래재개를 말하것이 아니라 본안 소송을 통해서 더욱 깊은 법적 공방이 이뤄지는 첫 관문이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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