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비앤티가 2022년 7월 1일 , 7월 8일 각기 다른 피고소인에 대하여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공시하였다.
앞서 , 연이비앤티는 2021년 9월 1일에 불성시공시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하여 거래정지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2022년 3월 24일에는 감사의견거절까지 겹쳐지면서 연이비앤티의 거래재개는 더욱 첩첩산중 풀어나가야과제가 되게 되었다.
여러 난황이 있었지만 , 다행히 심의결과 기업심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2023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 2023년 4월 10일 이후 다시 심의를 받는것이기 때문에 4월 10일날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것이다.
그 개선기간동안 경영전반에 걸쳐 기업을 정상화 하고 다시 심의를 받을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 2023년 4월 10일까지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액주주는 물론 대주주 그리고 경영진이 모두 거래재개라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뭉쳐야하는 시기이다.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이 기간에 또 하나의 풀어야할 숙제가 생기게 되었다. 2022년 7월 1일 , 7월 8일에 연이비앤티가 제출한 횡령ㆍ배임혐의로 인하여 ,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 연이비앤티는 벌점 15점 , 감사의견거절등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1년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 추가적으로 횡령ㆍ배임혐의로 인하여 상장 적격성 사유가 1개 더 추가되었다.
이로서 , 연이비앤티 감사의견거절은 물론, 횡령배임혐의에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연이비앤티의 감사의견거절 사유
연이비앤티 감사의견거절사유의 대목에는 재무제표에 계상된 모두 수치에 대해서 , 수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할수 없는 즉 , 각 항목에 적힌 숫자 자체에 대한 신뢰있는 수치가 되는지 여부 조차 확정을 지을수 없다는 넓은 범위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통상 이러한 거절의 경우에 모든 거래의 과정을 일일히 대조하여 , 다시 숫자를 맞추는것은 물론 , 법인인감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아 , 부외부채등의 존재가 소명되지 않을경우 회생절차까지 밟아 채권자를 모두 소집하는 등의 회사의 대규모 변화를 일으켜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해서 과거 모든 거래를 재추적해야하는것은 물론 , 회수를 위한 노력까지 해야한다. 회수가 불가능한것으로 확정이 될 경우 이는 회사가 손실로 계상하여 , 회사가 손실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건정성을 위주로 보는 기업신용평가사들은 이에 따라 , 신용등급을 강등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 경영진들의 적절한 전략을 통하여 재감사 또는 차기년도 적정을 이끌어내야 , 다시 심사를 통해 상장유지를 받으려고 하는 단계에 위치하여있다.
이에 추가하여 횡령ㆍ배임혐의에 대한 경영개선계획등을 제출하는것은 당연하고 재발 방지등 경영전반에 걸친 변화를 하는 등 그 계획대로 실제 이루어져야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별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를 진행한다는 내용
하지만,
기업심사위원회와 별도로 ,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시이다.
이는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따로 심의를 하는것으로 결정이 나면 ,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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