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유네코(구)에코마이스터에 대하여 기업심사위원회 단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등을 모두 고려하여 ,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 유네코 투자자 역시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유네코는 과거 2021년 5월 17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과 함게 계속기업 존손능력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을 이유로 거래정지를 받았다. 그 후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바있다.
개선기간은 지적받았던 ,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하고 횡령배임이 재범하지 않기 위한 경영진들의 개선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등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는것이다.
하지만 , 유네코는 2020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사유로 , 거절이 나왔지만 , 차기년도인 2021년 의견거절이 연속해서 발생하여 코스닥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에 따라 기업심사 위원회는 상장폐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 코스닥 상장폐지가 바로 이어지는것이 아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결정을 낸다고 상장폐지가 되는것이 아니라 , 의회가 이관되어 다음 코스닥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코스닥심의위원회는 보다 더 자세하게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 1차적으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 코스닥심의위원회는 회사의 정상화 및 과거 문제점의 해소 능력과 의지 및 개선가능성을 초점에 두고 심사를 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 다음 단계인 코스닥시장위원회 단계
코스닥심의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통해서 상장폐지를 막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 회사도 상장된 상태를 유지하는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 이러한 수많은 단계 덕분에 상장폐지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 상장폐지 결과가 너무 늦어서 투자자들이 속이 타는 결과로도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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